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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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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전경[사진=진천군]

충북 진천군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대상은 문백면 은탄리 일원 139만㎡ 부지다.

이번 지정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건축물의 건축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수목 식재 △지장물 적치 등 보상 목적의 행위가 제한된다.

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 열람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열람 기간 내 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이나 문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진천군과 SK건설㈜, 토우건설㈜이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2,600억원을 들여 문백면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될 경우 인근 청주, 오창, 오송 등을 연결하는 산업벨트화는 물론 문백면 지역의 각종 투자유치가 가속화돼 2025년 진천시 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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