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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골마을 행복택시’운송사업자 추가 모집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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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시골마을 행복택시

청주시가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수단인‘시골마을 행복택시’운송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10일 이전부터 읍·면 지역 거점택시 영업을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소속 법인택시회사의 승낙을 받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이다.

신청은 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청주시 대중교통과(☏043-201-2870)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농촌지역 공영버스요금(1인당 500원)만 내면 거주지에서 읍·면 소재지 또는 재래시장까지 오갈 수 있는 택시이며, 운행 대상 마을은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지고 5가구 1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곳이다.

시는 지난해 9월‘시골마을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해 총 44개 자연마을에 주 6일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이용객 수는 ▲2017년 1만 9742명 ▲2018년 2만 4415명 ▲2019년 3만 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행복택시 추가 모집에 관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교통취약지역을 면밀히 조사해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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