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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흡연 단속 연중 실시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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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에 대한 전면 금연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1,653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흡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완료했으며, 월별계획을 수립하여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흡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간에는 공공청사, 의료시설, 음식점,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야간에는 PC방 및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내 흡연실 설치시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환기시설 설치 여부등이다.

또한,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 금지 준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시설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자는 10만원과 조례지정구역에서 흡연자는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에 대한 금연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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