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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법인.단체에 홍보지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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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수단이 열악한 법인·단체 등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2020년 제1차 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는 3월 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매체 이용신청을 접수한 뒤 4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이용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법인·단체의 광고안은 지역대학의 디자인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며, 시는 제작된 홍보시안을 7월부터 12월까지 와이드 광고판, 도시철도 등 1,101면의 시 소유 광고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선정된 법인·단체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의 약 30%를 제공하고, 디자인 기획부터 제작 및 부착 등 홍보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응모대상은 대전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다.

신청방법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3월 23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시청 9층 대변인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홍보에 취약한 소상공인, 비영리 단체 등이 홍보매체 시민이용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많은 법인과 단체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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