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청 전경
충북 증평군은 내달 2일까지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관내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실현과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인증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조직형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규약,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등 5가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기간 3년 동안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위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된다.
지정을 원하는 법인·단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온라인 접수 후, 서류를 작성해 증평군 행정과 민간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행정과 민간협력팀 사회적기업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증빙서류 등이다.
군의 서류심사, 현장실사와 충북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초 지정여부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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