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적용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경우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특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계산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및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소재 법인에 대해 세정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직권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동남구는 법인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한 등 세부사항을 담은 사전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명열 동남구청장은 “보호무역 강화, 내수부진,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신고기간 동안 법인의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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