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자율점검 업체 113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35개소 가운데 약 26%에 해당한다.
자율점검 업체로 지정되면 사업자가 직접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 법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시에 보고해야 한다. 지정 기간 동안에는 행정기관의 정기 점검이 면제된다.
지정 대상은 최근 2년간(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을 유지한 사업장으로, 지정 기간은 3년이다. 평가를 거쳐 재지정도 가능하지만, 환경 법규를 위반할 경우 지정은 즉시 취소된다.
이 제도는 사업장이 스스로 환경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배출시설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점검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전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자율점검 업체의 20% 이상을 선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율점검 지정은 즉시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강인복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자율점검 제도는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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