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오피스 업체도 사전 검증 거쳐 계약…행사 정상 수행 중”
아산시청
아산시가 행사용역 계약을 둘러싼 ‘유령회사 수주’ 및 ‘먹튀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는 해당 용역들이 모두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착수돼 현재 수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아산시와 아산문화재단이 추진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둔 업체 참여, 유사 사업 동시 입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소재 불명 정황 등을 근거로 입찰 공정성 및 ‘유령회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보도 내용 중 일부는 실제 계약 관계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접생산 확인 미비 업체가 용역을 수주했다’고 지목된 A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외된 업체로,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아산문화재단이 공고한 성웅 이순신 축제 관련 용역 입찰에 참여한 이력은 있으나, 나라장터 사전 적격심사 단계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 실제 계약은 별도의 적격 업체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B 업체에 대해서는 공유오피스를 사업장 주소로 두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으나, 아산시는 계약 체결 전 사무실 실체 및 수행 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약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4월 1일 착수됐다.
B 업체의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소재 불명’ 의혹과 관련해서도 아산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적용돼 계약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업체는 영인산 철쭉제 관련 용역을 정상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재확인을 거쳐 기준 충족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해당 업체가 발급 당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모든 계약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의 감시와 문제 제기는 필요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단정적으로 보도될 경우 시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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