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근절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야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어라이트는 현행법상 허가와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 광고물로, 상가 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주요 도로변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에어라이트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단속에 앞서 일정 기간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했으나 불법 에어라이트가 줄어들지 않아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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