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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치료비 지원’ 추진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4.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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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언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발달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언어평가와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전문적인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신청 및 지원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치료는 보호자와 협의해 선정한 외부 언어발달치료 전문기관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로,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아동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최대 월 22만 원의 언어발달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 선정은 영동군 다문화가족을 우선으로 하며, 외국인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가족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국비 및 지방비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신청은 영동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거쳐 가능하며, 이후 전화 상담을 통해 센터 방문 접수가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치료비 납입 영수증, 치료일지 등이 필요하다.

 

영동군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언어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적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문의는 영동군가족센터(☏043-745-8489, 070-5057-13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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