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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액체납자 금융·매출채권 집중 압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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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1).jpg

천안시청

천안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기타 채권’ 집중 체납처분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수시로 진행하던 예금·급여 압류 빈도를 높이고, 금 현물이나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 등 신종 자산을 발굴해 체납처분 방식을 다각화했다.

 

이달 6일 기준 집중 처분 결과, 체납자 248명으로부터 총 12억 3,900만 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 중 2억 5,300만 원을 징수했다. 항목별 징수액은 △예금 등 금융자산 1억 700만 원 △급여 6,200만 원 △매출채권 8,400만 원 등이다.

 

시는 현재 금 현물 및 주식 자산과 관련해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회신받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올 상반기 내 압류 및 추심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천안시 서북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배달앱) 입점업체 정산금 채권’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숙박·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까지 추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규 체납 자산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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