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연중 운영하며, 군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매년 1년 단위로 갱신 운영되고 있다.
이 보험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보장기간은 2027년 1월 31일까지이며, 자연재해를 비롯해 폭발·화재 및 붕괴,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등 총 23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5건과 사망 1건 등 총 3,170만 원이 지급되는 등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다.
군은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광판과 군정 홍보 모니터를 활용한 상시 안내는 물론, 이장회의와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군 홈페이지와 SNS, 영동톡 등 온라인 채널과 함께 감고을소식지, 지역신문 등 오프라인 매체를 병행 활용해 군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청구 및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1577-5939) 또는 영동군청 재난안전과(☏043-740-390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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