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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연장신청 안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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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 56개 법인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1억 4백만원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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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중동사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56개 법인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25년 12월 결산법인 중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이번 직권연장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는 총 1억 400만 원이다.

 

군은 납부기한을 연장해 지역 법인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직권연장 대상 법인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군에서 개별 통지한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와 재해 손실 등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해준다.

 

이후 1회 신청 시 6개월 더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신청에 의한 납기연장은 위택스로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서를 작성 후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이달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경기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이번 세제 지원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경영유지를 위해 피해기업의 추가 납기 연장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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