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원룸과 다가구주택 소유주·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와 같은 정보를 의미한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가운데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개별 세대 구분이 어려워 우편물·택배 오배송이나 긴급 상황 시 위치 파악 지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특히 상세주소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 때 본인의 거주지를 보다 명확히 기재할 수 있다.
이는 전세 사기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선순위 세입자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제도 홍보는 도민과 공인중개사 등 양방향으로 추진한다.
임차인과 건물 소유자에게는 상세주소 신청 필요와 편의성을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 접점에 있는 공인중개사에게는 ‘더 안전한 중개’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을 중개할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상세주소 신청 동의’ 문구를 명시해 임차인이 입주와 동시에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은 원룸, 다가구주택, 업무용 빌딩 가운데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이라면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가능하다.
접수는 ‘정부24’를 통하거나, 관할 시군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주소를 쪼개는 행정 절차를 넘어 도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도민들이 상세주소 부재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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