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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개별공시지가 2.1% 상승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4.23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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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개별공시지가 2.1% 상승.jpg

[사진 설명 : 최충규 대덕구청장(사진 첫 번째 줄 가운데)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관계자들이 22일 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22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심의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3만 9928필지에 대한 의견 수렴과 안건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토지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지역 간 가격 균형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의 타당성도 함께 심의했다.


특히 토지 이용 현황과 주변 환경, 도로 접면 여부 등 개별 토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현실적인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대덕구는 심의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1% 상승했으며 평균 지가는 30만 4000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가는 오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접수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지가는 재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대덕구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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