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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세 체납자 대상 ‘관허사업 제한’ 예고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6.04.2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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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사 전경1.JPG

 

충북 진천군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맞춰 체납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의 하나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89명으로, 체납 건수는 900건, 체납액은 3억 3천900만 원에 달한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전기공사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등이다.

군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오미영 군 세정과장은 “군 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해 부동산·자동차 공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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