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전거캐리어 사용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이 어렵게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해 기존 등록번호판이 가려지는 차량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캐리어에 부착해야 한다.
발급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자전거캐리어가 장착된 차량 사진을 준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캐리어는 자동차 외부에 탈부착이 가능하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자전거캐리어는 일반부착형과 견인볼형으로 구분되는데, 견인볼형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튜닝부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은 일반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분실에 주의해야 하며, 차량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 시에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휴가철 자전거캐리어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출발 전 차량 번호판이 가려지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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