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관내 주택과 건축물 4만 3천852건을 대상으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1억 9천7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2)이 과세 대상이며, 오는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1/2)분이 각각 과세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1/2) 나뉘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ARS 전화(142211),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앱 고지서를 사전에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김진명 군 세정과 주무관은 “재산세는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군 세정과 재산세팀(043-539-3292, 3294, 3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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