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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 민원상담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교육활동 보호 강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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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전경 1.jpg

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7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직원과 민원인 모두가 안전하게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교육활동보호공간(민원상담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교 규모와 건물 구조, 예산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원상담실 구축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핵심 기준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민원상담실 설치 목적 및 기본 원칙 ▲공간 유형별 배치 기준 ▲단독·겸용 운영 기준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기준 ▲녹음기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학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겼다.

특히 민원상담은 사전 예약과 지정된 장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담실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담 담당자의 비상 퇴로를 확보하고 외부 지원 인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한편, 민원인의 교육활동 공간 직접 출입은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공간 구축 현장 컨설팅'에서 수렴한 학교 현장의 의견도 반영됐다.

아울러 학교에서 자주 제기된 질문을 FAQ 형태로 정리하고, 관련 법령과 학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함께 수록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학교별 여건에 맞는 안전한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민원 소통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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