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되는 농촌 인력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을 합법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수요조사가 연 1회로 변경됨에 따라 시는 이번 신청을 통해 내년도 운영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가와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하며 적정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입국 후에는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천안시는 해외 지자체 업무협약(MOU), 결혼이민자 및 유학생 부모 초청 등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늘어나는 계절근로자 수요와 입국 규모에 맞춰 근로 환경을 지속 점검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계절근로자 808명을 배정받아 현재 600여 명이 입국해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은 “농가 수요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공급하겠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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