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 8월 주민세 납부 기간 운영…사업소분·개인분 부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8.11 13: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천안시청 전경 (1).jpg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개인분으로 구분되며 대상자와 납부 방식이 다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천안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4만 5,128건(69억 원)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나 구청을 통해 수정 신고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시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 28만 1,409건(3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모바일 앱이나 전자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천안시, 8월 주민세 납부 기간 운영…사업소분·개인분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