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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동산 신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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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충청북도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신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는 금년 2월 21일 계약 체결분,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처벌은 같은 날 신고 분부터 적용 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되며, 국토부와 함께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거래신고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실거래 정보를 재 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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