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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의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발의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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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재영 의원이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아산시]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강령과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행동규범을 전면개정 하는데 적극 나섰다.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은 제218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재영 의원은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원하고 있다” 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권고안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국내·외 활동제한 등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 구체적 행동규범을 명시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1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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