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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부모회 활동 활성화 위해 활동 매뉴얼 발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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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21학년도 학부모회 활동 매뉴얼 (사진=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021학년도 학부모회 활동 매뉴얼’을 제작해 2월 말부터 3월초까지 단위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배부한다고 17일(수)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0일자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운영·설치 및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 조례에는 학부모회의 설치, 학부모회의 기능, 임원 등의 구성, 총회, 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충북교육청은 조례제정에 따라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의 첫 단추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도내 교원 14명(제작편집위원 10명, 검토위원 4명)과 함께 제작을 마치고 3월초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은 ▲학부모 정책 알아보기 ▲학부모회 이해하기 ▲학부모회 참여하기 ▲학부모회 활동 서식과 각종 규정 ▲메뉴얼 구성 목차별 Q&A로 구성되었다. 

특히 구성 목차별 Q&A에는 학부모회와 학교와의 갈등, 학부모회 구성과 임원 선출,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관계 등 학부모회 운영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도교육청은 매뉴얼 발간 및 보급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 활동 및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자치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17일(수) 오전 10시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임원 간담회를 열어 매뉴얼을 처음 배부하며, 2021년도 학부모회 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님들이 교육주권자로서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가 학교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조성으로 행복한 충북교육실현을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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