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올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실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로·공원·녹지·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이 20년 동안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당시 2000년 7월 일몰제 법률 시행이후 20년이 경과되는 오는 7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은 지정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실질적인 실효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 5월 전체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문용역을 착수해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고시 도서작성에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천안시 도시계획시설 전체 결정수는 도로, 공원, 녹지 등 4,587개소(75.5㎢)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21개소(11.1㎢)로 면적대비 집행률이 약 85.3%에 달한다.
이 중 일몰제로 최초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483개소(3.5㎢)이다. 실효대상 중 도로개설 등 집행예정인 47개소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436개소는 결정시설 전체가 실효되거나 부분적으로 실효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시는 집행예정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설별 집행 관계부서와의 협업으로 실효가 최소화되도록 개인 사유재산권과 연계된 정확한 실효고시 준비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실효로 인한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개선하고, 천안시 도시여건에 부합되는 공간구조와 기반시설계획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광세 도시계획과장은 “오는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실효예정 시설은 정확한 실효고시를 준비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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