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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민원업무 방문 예약제’실시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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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26일 유성구청 1층 로비에 준비된 임시 민원 상담소에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신청서 작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층 민원실을 제외한 부서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업무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지난 24일 청사 출입 통로를 본관 정문 한 곳으로 통일해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 감염병의 징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열감지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실을 제외한 부서 출입 통제로 민원인은 1층에 마련된 지정된 장소에서 담당공무원을 만나 민원상담과 서류 확인 등을 하게 돼 민원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구는 이로 인한 청사 1층 로비의 혼잡을 막고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민원업무 방문 예약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민원업무 방문 예약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방문시간을 사전에 정하는 제도로 민원담당자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부득이하게 외부인 청사출입을 통제하게 됐다”면서,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분들께서는 우선 전화로 담당자와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방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화로 방문예약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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