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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사안 강경 대응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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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23일(화)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기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 축소 예방 및 강경대응을 위하여 상급고충심의위원회의 대상 등을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화했다. 

이를 학교 및 기관에도 적극 안내하여 성희롱‧성폭력 사안발생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기관) 내 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도교육청은 “관리자에 대하여 상급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선택적 규정을 “필수”로 규정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상급고충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상급고충심의위원회 대상에 대해서도 관리자에서 각급학교 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 교감, 행정실장으로 명시화했다.

학교(기관) 교직원 간 사안 중 관리자(각급학교 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에 의한 가해, 교육지원청·직속기관 내 사안 중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피해자의 소속기관이 다를 때는 도교육청상급고충심의위원회 필수 대상이며, 피해자가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열릴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을 각급 학교 교직원 간 사안 중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피해자의 소속 학교가 다를 때, 교감·행정실장에 의한 가해의 경우를 필수로 규정하였으며, 피해자가 학교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급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이 신설되면서 학교(기관)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강경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며   “앞으로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 되어 성평등한 조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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