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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기록물 임의 폐기 원천 봉쇄!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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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사진=경충일보)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전체 산하기관 및 학교의 비전자기록물 73천여 권에 대한 폐기를 현장파쇄 방식으로 이달 말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록물의 임의 폐기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학교)별 업무담당자의 1차 확인과 교육청 담당자의 2차 검수 과정을 거쳤고, 수거와 파쇄에 이르는 폐기 과정 일체에 대해서도 현장 감독으로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

이번 폐기 대상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폐기’로 확정된 기록물이다.

대전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보존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을 적시에 폐기하는 것은, 중요기록물의 보존공간을 확보하고 기록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사전 방지하여 기록관리 최우수기관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전체 산하기관 및 학교의 비전자기록물 73천여 권에 대한 폐기를 현장파쇄 방식으로 이달 말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록물의 임의 폐기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학교)별 업무담당자의 1차 확인과 교육청 담당자의 2차 검수 과정을 거쳤고, 수거와 파쇄에 이르는 폐기 과정 일체에 대해서도 현장 감독으로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

이번 폐기 대상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폐기’로 확정된 기록물이다.

대전교육청 이장희 총무과장은 “보존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을 적시에 폐기하는 것은, 중요기록물의 보존공간을 확보하고 기록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사전 방지하여 기록관리 최우수기관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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