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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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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안을 고려해 환경부 지침 아래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해제 시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기존 다수가 접촉해 감염우려가 있는 사용 중인 컵, 접시, 수저 대신 한시적 유예기간 내에만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소에서는 다회용 식기류에 대한 철저한 세척을 실시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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