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변경 기준을 시행하였다고 19일(월) 밝혔다.
적정규모학교란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로서의 학교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충북의 교육환경과 학교 및 학생 수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명확화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난 4월 1일 변경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번 변경 기준에는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등 학생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자발적 요구가 없어도 협의를 통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1면 1교 유지 원칙을 지키되 학부모가 요구하는 경우는 1개면에 1교만 있는 경우도 폐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학부모의 자발적 의견을 형식적인 원칙보다 더 우선 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또한, 분교장 개편 유보에 대한 부분도 일부 변경하였다. 분교장 개편 대상교가 개편년도 이전에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면 분교장 개편을 유보하고 이후 학생수가 20명 이하로 감소하면 익년도에 즉시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이 당초 분교장 개편 기준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를 20명 초과 상태되는 년도부터 3년간 유지될 경우 유보 상태에서 제외해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분교장 개편 유보상태 지속에 따른 학교와 학부모의 불안감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분교장 개편 후에도 학부모의 자발적 요구가 있거나 재학생이 없는 경우만 폐지한다고 밝혀, 분교장 개편이 학교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공동(일방)학구, 통학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학교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였다.
도교육청은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통해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의 전·입학만 가능하도록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4월 1일 기준 35교를 운영해 237명이 작은학교로 유입됐으며, 2021학년도에는 39교를 운영해 유입을 늘리도록 노력한다.
읍·면지역 6학급 이하 초등학교 및 3학급 이하 중학교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선정된 학교에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조성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교당 5천 5백만원에서 8천 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립 유·초·특수학교(급) 및 읍면지역 작은 중학교 222교에 통학버스 274대, 통학택시 74대를 지원하는 등 통학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학교 통폐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번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변경은 작은 학교를 작지만 강한 학교로 만들고, 지역사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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