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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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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이 오는 3월 20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7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연 1회), 학용품비(연 1회), 교과서(연 1회), 수업료(분기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20만 6,000원(부교재비 13만 4,000원, 학용품비 7만 2,000원)이, 중학생은 29만 5,000원(부교재비 21만 2,000원, 학용품비 8만 3,000원)이,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부교재비 33만 9,200원, 학용품비 8만 3,000원)과 1학년에게는 수업료과 교과서비 전액이 각각 지원된다.(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인 2, 3학년 제외)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교과서,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급여 및 교육비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충북교육청 담당자(☎290-2785~7)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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