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03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충북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이 오는 3월 20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7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연 1회), 학용품비(연 1회), 교과서(연 1회), 수업료(분기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20만 6,000원(부교재비 13만 4,000원, 학용품비 7만 2,000원)이, 중학생은 29만 5,000원(부교재비 21만 2,000원, 학용품비 8만 3,000원)이,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부교재비 33만 9,200원, 학용품비 8만 3,000원)과 1학년에게는 수업료과 교과서비 전액이 각각 지원된다.(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인 2, 3학년 제외)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교과서,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급여 및 교육비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충북교육청 담당자(☎290-2785~7)에게  문의하면 된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증평인삼골축제 이틀째 열기 ‘후끈’…방문객 발길 이어져
  • [인터뷰]윤건영 충북교육감 “AI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삶의 나침반’”
  • 장기수 천안시장 취임 100일…“시민 체감형 현안 해결 속도 낸다”
  • 증평투어패스, 관광객 발길 지역 상권으로 잇는다
  • [데스크칼럼]농어촌기본소득에 매달리는 이유는
  • 오세현 아산시장 “삼성 투자,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해야”
  • 괴산청결고추 올해 얼마?…1근 1만6천원으로 확정
  • 윤건영 충북교육감 “악성민원,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충북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