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사태 관련 맞춤형 7대 공약 발표

사진은 천안병 이창수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이창수 예비후보 측]
이창수 미래통합당 천안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 확대 등 코로나 사태와 관련 맞춤형 정책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특히 이창수 예비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희망선거캠프를 방역캠프로 전환하면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의심환자가 더욱 증가됨에 따른 국민적 공포감과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감염병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자 안전 공약을 수립해 눈길을 끌었다.
이 예비후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으로 격상·독립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개정 ▲천안에 감염병 막는 전초기지 ‘선별진료소 설치 및 기능’ 강화 ▲국·공립 규모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법률 제정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 확대(연 50만원 한도 세액 공제) 등 7가지를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감염병 위기관리와 대응에 필요한 기술개발비용, 권역별 감염전문병원 구축예산비용, 감염병예방 및 관리종합정보지원시스템 예산비용, 위기상황관리 등의 정부 예산이 2년간 500억원에서 255억원으로 크게 감소되거나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대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방역 및 검역시스템 구축 마련과 과감한 예산지원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책판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무엇보다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 입국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국을 특별히 관리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코로나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천안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향상 위한 예산확대 지원 방안과 천안에 국·공립 규모의 ‘감염 전문병원’ 유치하는 공약을 제시해 천안시민들로 부터 공감대를 얻었다.
아울러 코로나사태를 비롯한 신종 감염증예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확대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 50만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하는 ‘위생용품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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