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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확대 운영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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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전경

충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병원격리자 가구원의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충주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 및 병간호 등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다.

시는 기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 차상위계층 이하로 대상자를 한정했으나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업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양의무 가족이 코로나19 관련 확진 또는 격리되어 단독 일상생활이 어려운 나머지 가구원으로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이다.

단, 기존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상담 후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4시간 범위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주 보호자의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가능 하다.

운영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및 격리자 가족들의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격리, 복지시설 폐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사·간병 지원서비스 관련 자세한 상담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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