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지사 국회서 ‘마지막 총력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4일 도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18명 중 16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30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마지막 절차를 밟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전체회의에 참석한 법사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전체회의 직후에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양 지사는 5일에도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대전시 등과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위해 힘 써 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남은 본회의 표결에서도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등 마지막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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