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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관리대장 개정판 보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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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관리대장’ 개정판을 보급했다고 28일(금) 밝혔다.

이번 매뉴얼 관리대장은 지난 2015년 보급 이후 학교 현장의 재발간 요청과 제도 변화에 따른 개정판이며, 행동강령책임관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개정판에는 최근 개정한 외부강의 신고대상 및 기한, 청렴의무교육 시간, 품의유지위반 금지 등을 반영하고, 각급 학교 행동강령책임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특히, 행동강령책임관의 주요 업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담실적, 외부강의, 운영실적, 교육 실시 등 ‘자가진단 점검표’를 통해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강의 신고서와 상담기록관리부 등 각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각종 서식도 한 권에 담음으로써 이용의 편리성을 높였다.

매뉴얼 관리대장은 ▲행동강령책임관 자가진단 점검표, 담당기간,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실시 현황 등 ‘행동강령책임관 업무관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질문&답변’ ▲ 충북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신고방법 및 운영실적, 교원 겸직허가 및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등 ‘법령 및 관련 지침’으로 구성했다.

청렴윤리팀 공무원행동강령 업무담당 임동우 주무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판을 통해 현장에서 쉽게 실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질의 및 의견 등 목소리를 담아 매뉴얼에 대한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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