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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대전시청 제공]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았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 2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 대통령 건의 ▲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 ▲ 국회 정책토론회 ▲ 충청권 당정협의회 건의 ▲ 혁신도시 지정 시민 81만 서명 ▲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 방문 ▲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 제시 ▲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 선회 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며,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민들과 함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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