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성구,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비 등 지원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3.10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사진설명 : 코로나19로 격리된 주민을 위한 생필품이 배달돼 집 앞에 놓여 있다.[사진=유성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거나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주민이다.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개월 기준 1인 가구(454,900원), 2인 가구(774,700원), 3인 가구(1,002,400원), 4인 가구(1,230,000원), 5인 가구(1,457,500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되며 입원(격리)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격리자는 격리 해제일(14일) 이후, 입원자는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 외에도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더불어 구는 지난달 21일부터 코로나19로 격리된 주민에게 생수·즉석밥·쌀·라면·밑반찬 등의 식품류와 손세정제·화장지 등 2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유성구,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비 등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