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코로나19로 격리된 주민을 위한 생필품이 배달돼 집 앞에 놓여 있다.[사진=유성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거나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주민이다.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개월 기준 1인 가구(454,900원), 2인 가구(774,700원), 3인 가구(1,002,400원), 4인 가구(1,230,000원), 5인 가구(1,457,500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되며 입원(격리)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격리자는 격리 해제일(14일) 이후, 입원자는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 외에도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더불어 구는 지난달 21일부터 코로나19로 격리된 주민에게 생수·즉석밥·쌀·라면·밑반찬 등의 식품류와 손세정제·화장지 등 2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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