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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환경개선부담금 21억1000만원 부과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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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2020년 상반기 경유사용 자동차 4만5155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2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차량)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고 연납도 가능하며, 3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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