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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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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전경

충북 증평군이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입원·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와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0년 생활지원비 기준 금액*’에 따라 월 45만4900원(1인 가구)~145만7500원(5인 이상 가구)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와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 일 경우 1개월 분을 지급하며,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지원한다.

한 달이 넘어갈 경우에는 1개월분에 초과 일수를 더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서와 신분증, 세대가구원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10일 새벽 0시 기준 증평군의 자가격리자 수는 6명이다.

115명은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며 코로나 19 감염 불안에서 벗어났다.

한편, 코로나 19 확진·격리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원을 신청하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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