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청 전경
충북 진천군은 현재 군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던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자 ‘진천군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지난 5일 공포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한 규칙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자체의 약 25%가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충북에서는 진천군이 처음 시행한다.
군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운영 중이던 위원회의 결론을 민원인들이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과태료 면제 대상인 ‘부득이한 경우’를 사례별로 명확히 규정해 민원인들의 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은 위반시간, 위반차량, 위반내용 등이 적시된 서류 제출과 함께 반드시 해당 위반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돼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자진납부 시 받을 수 있는 2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군은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교통업무부서의 공무원, 변호사 및 학식과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통관련기관 재직자 등 7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혼란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진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 처리 현황은 총 35건의 심의대상 중 수용 30건, 불수용 5건으로 85.7%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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