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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각급학교 등교 지침 안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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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600명 이하 학교 전면등교 가능...4단계-전면원격수업


충청북도교육청 전경{사진제공=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7일(화) 충북 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등교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7월27일(화)부터 8월8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도내학교 중 전교생 600명 이하일 경우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는 매일 등교 가능, 전교생 600명 초과 학교는 초등학교 3/4, 중·고등학교는 2/3의 학생이 등교할 수 있다.  ※ 600명 이하 초(259교 중 201교), 중(128교 중 109교), 고(84교 중 56교)

다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3단계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등 등교수업의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충북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8월 1주에 개학하는 사립유치원 8개원, 중학교 2개교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며 학력격차 해소 및 교육 회복을 위한 안전한 2학기 전면등교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속에서 8월초 개학하는 학교들의 방역수칙 지키기와 각종 지원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며, “코로나 속 일상회복을 위한 2학기 전면등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뿐 아니라, 도민 여러분들께도 방역 지침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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