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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수능 원서접수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설명회 개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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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목)에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두고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수능 원서접수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설명회를 가졌다.[사진=충북교육청]

이날 설명회는 도내 고3 학년부장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 50명 미만의 인원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8월 10일(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각각 운영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수능 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방법, 유의사항 등이 자세히 안내됐다.

지난 7월 5일(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된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따라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 졸업생은 출신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 그리고 타・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둔 수험생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청주, 충주, 제천,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수능 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은 8월 19일(목) 오전 9시부터 9월 3일(금) 오후 5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2일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직업탐구에서 공통+선택과목 구조를 도입하였으며,  사회·과학탐구영역 구분 폐지,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적용 등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원서 접수 시 반드시 응시원서를 받아 내용을 최종확인하고 접수확인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1통,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신분증이며,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도 지참해야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리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수험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이과 통합 취지가 반영되고 변경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안내된 변경사항과 업무처리지침을 잘 숙지해 수능에서 수험생들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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