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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학기 등교 수업 방침 발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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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교 거리두기 3단계까지 새학기 전면등교 가능


충북교육청 전경{사진제공=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은 10일 2학기 등교 수업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등교수업 방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도내 각급 학교의 등교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다음 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 학생 전면 등교를 제한한 교육부 방침보다 완화된 조치이다.

도교육청은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더라도 고등학교와 초·중학교 전교생 600명 이하 규모 학교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교생이 600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는 3/4이하 등교, 중학교의 경우 2/3이하 등교가 가능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은 학교 밀집도와 상관없이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2학기 등교 확대에 따라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생활지도·방역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공문·출장·연수·행사 등을 지양하도록 『수업집중기간』을 개학 이후 3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충주를 제외한 도내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가 적용 중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 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부터 개학하는 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전후 2주간을 집중 방역주간”으로 정하고 촘촘한 방역으로 학교의 일상 회복을 추진키로 했다”며 ""2학기에도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교 방역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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