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17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소속 공직자가 행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알선․청탁 행위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개선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소속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을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별도 규정이 없던 부조리신고 처리 기한을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로 명시했다.

이는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 처리 기한을 분명히 함으로써 부조리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6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http://www.sje.go.kr/laws) 「자치법규-입법예고」에 의견을 달거나, 의견서를 팩스(044-320-1399) 또는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044-320-1324)으로 제출하면 된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세종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