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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불법주정차 단속용 노후검지카메라 교체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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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전경

충북 진천군이 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내구연수가 경과한 검지카메라 교체를 실시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2,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천읍 미래산부인과 앞 삼거리를 비롯한 5개 지역에 설치된 노후검지카메라 10대를 모두 교체했다.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설은 여러 방향을 돌아가며 촬영하는 회전식카메라와 일정지역을 지속적으로 비추는 검지카메라로 구분된다.

검지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의 경우 최초 촬영한 사진과 일정 시간 후  재차 촬영한 사진이 동일한 차량으로 인식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노후카메라 교체를 통해 효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도모하고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횡단보도·인도, 교차로모퉁이, 소화전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의 불법주차 4대 금지 구역은 주정차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단속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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