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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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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난임 가정의 임신 성공률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거주한 만 40세 이하 법적혼인여성이면서 원인불명 및 배란 장애 진단으로 난임 시술치료를 시행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1인당 13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예외 :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지원 후 임신한 자로 출산 후 둘째, 셋째아를 원할                경우 재지원 가능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기초검사를 받고 6개월간 지정한의원을 방문해 본인의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따른 한약 복용과 한방 침, 뜸 등의 맞춤형 한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 사업에 45명이 지원해 2명 임신에 성공했다.

시는 전문화된 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을 높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한의원 27곳을 지정하고, 선정된 한의원에 난임 치료에 관한 심층 교육을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건강한 임신 및 임신 성공률 향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자녀가 있는 행복한 가정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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