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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0년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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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2020년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영동군의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5,517호와 공동주택 5,328호로 총20,845호다.

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특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여 주택특성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특히, 개별주택 15,517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열람안내문을 주택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여 개별주택가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적정가격이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오는 4월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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