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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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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영화관, 수영장, 스포츠·레저용품점, 화장품점, 식당 등 29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지원한다.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하니 사용실적을 확인해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지원 단가(자부담금 2만 원 포함)가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1만 원 상향됐으며, 필수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중복신청, 오류 사항 등 적격 여부 검증을 완료해 5592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다음 달 초에 발급할 예정으로 자부담금 2만 원을 납부하면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4월 중 추가신청 기간을 가질 예정인데 신청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동 거주자)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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