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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연면에 내린 행정명령·행정지도 해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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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부로 해제...오가리 주민 일상생활로 복귀

충북 괴산군은 지난 10일 이후 코로나19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치 않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장연면 오가리 지역에 내린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를 22일 0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경로당 폐쇄 및 종교 집회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고, 최근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충주에서 인접지역인 장연면을 오가는 시내버스 통행도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군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면서 장연면 2곳에 설치한 소독방역통제소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가벼운 산책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오가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1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내렸다.

군은 행정명령을 통해 확진환자 동선과 관련된 오가·거문마을 경로당을 폐쇄하고, 이 지역 종교시설 집회를 금지하는 한편 오가리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의 무정차 운행(승하차 통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주민 이동 제한을 강력히 권고하는 행정지도도 함께 내렸다.

이 기간 군은 가정에서 격리 중인 오가리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집집마다 전달해 주고, 매일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오가리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는 해제됐지만 일상생활 중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행사, 회의, 모임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 간 갈등해소와 화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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