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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불법광고물 단속 완화 및 행정처분 유예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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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유예 및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단속 완화 대상은 관에서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따른 에어라이트 및 현수막 등 유동형 광고물이며,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현재 철거명령중이거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 광고물이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답답한 현실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업소 홍보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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